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 소유 건물 중 일부 면적만큼 피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측량되어 원ㆍ피고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원고 소유 건물 중 추가로 피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는 측량되자 피고가 추가 측량된 면적만큼 대부료 차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추가 측량만을 이유로 대부료가 피고 주장과 같이 상향되었을 것이라거나 원고가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4
조회수 4051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가단11130.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