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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기간내에 임차건물 상가 영업권을 양도할 경우 임대인이 영업권 양수인과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불이행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영업권 양도계약이 무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가를 점유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면 잔존 임대차기간 동안의 영업권을 양도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액을 임차인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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