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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대일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여, 12세)에게 마치 자신이 성인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사진 및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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