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38 강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강제추행, 상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4
조회수 504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38.pdf

[형사]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7회에 걸쳐 손괴하고, 3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에 대하여(손해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건(일부 폭행, 협박의 점은 공소기각)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