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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52 살인미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4
조회수 393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52.pdf

[형사] 상해치사죄, 살인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을 하면서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과도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찍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약 4주간의 상해만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손해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작을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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