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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공범들과, 저소득 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지인 또는 공범이 모집한 사람들 4명 명의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다섯 차례 합계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관련법률]
형법 제225조, 제229조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31조, 제234조는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조직적, 반복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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