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복무 시절 병장으로 진급한 후 같은 부대 후임병 9명에 대하여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갑자기 가슴, 성기를 만지는 방법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