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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로 징역 3년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외출제한명령, 음주금지명령 등을 선고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보호관찰 준수의무를 재위반하고,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여 대금 3만 원과 별도의 현금 5,000원을 피해자1로부터 갈취하고, 유흥주점에서 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2에게 소주병을 들고 협박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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