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15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2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었을 뿐인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총 127,464,499원을 편취하였다가 해임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기죄의 죄질이 무겁고 근무 불성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