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에서 마을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사람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 출정식까지 후보를 태워주거나 유세장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5명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