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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5. 4. 9.자 대학교직원에 대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0
조회수 4364
첨부파일  [1]교원의 전보처분 무효 확인 기각(제주지방법원_2014가합5216).pdf

학교법인인 피고가 기획처 평가팀장으로 근무 중인 원고를 교무처 수업담당으로 전보발령를 하였는데, 원고가 전국대학노동조합의 노조원이기 때문에 원고를 탄압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고, 위 인사처분이 강등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순환근무를 반드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어 학교법인의 권리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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