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인 피고가 기획처 평가팀장으로 근무 중인 원고를 교무처 수업담당으로 전보발령를 하였는데, 원고가 전국대학노동조합의 노조원이기 때문에 원고를 탄압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고, 위 인사처분이 강등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순환근무를 반드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어 학교법인의 권리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