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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망인이 새로 맡게 된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납기지연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자살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 이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 망인이 과로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장애를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위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수긍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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