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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교회의 권징재판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권징재판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 이를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 헌법규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이른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기존 대법원 판례 참조).
▣ 이 사건에서 교회 재판국에서 한 장로면직 판결의 효력 유무에 따라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개방이사의 자격 및 그에 따른 각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교회판결은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교회 재판국에서 한 장로면직 판결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위 교회재판에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위 교회판결에 따라 장로면직된 사람은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그 무자격자를 제외하면 이사회결의의 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모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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