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장 천공 등의 사유를 의심하고 그에 맞는 진단을 한 다음 개복수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개복수술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한 판결입니다(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