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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에서 배수펌프장 제진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OO시 건설과장인 피고인이 제진기 납품업체 김OO으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김OO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김OO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김OO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배심원 평결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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