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원고가 병원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뇌졸중 진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분류코드 I63.8)을 받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회사의 자체 자문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질병 분류코드 I67.9, I67.2, Z86.7 또는 R90.8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진료기록 감정 등 증거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상병명은 I63.8에 해당하는 ‘기타의 뇌경색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