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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 : 2015. 4. 7.
징역 2년 6월
-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북한 보위부 장교 출신으로 2008. 4. 8. 탈북한 사람인바, 2012. 11. 5. 탈
북자인 피해자 진OO(여, 29세)과 결혼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벨기에로 이민
을 갔으나, 이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재산을 탕진하고 귀국을 하게 되자 이후 피해자
를 흉기로 협박하는 등 위해를 가하고, 수회 자살시도를 하는 등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하던 중 2014. 11. 18.부터 별거를 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2014. 11. 27. 21:00경 별거 중인 피해자
를 만나 같은 날 21:40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성관계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 다리의 허벅지
와 종아리 사이에 피해자의 양 팔을 각각 끼워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에게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양손 엄지손가락
으로 급소인 피해자의 목젖을 강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려 하
였으나, 피해자가 방뇨를 하며 실신을 하자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
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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