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선고 : 2015. 3. 25.
벌금 3,000,000원
-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16:00경 수원시 권선구 피고인이 운영하는 ‘○○○ 어린이집’ 에서 보육 중이던 피해자 피○○(남, 2세)의 양쪽 팔을 수 회 깨물어 아동의 신체에 손 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출혈을 동반한 교상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