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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3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9
조회수 8356
첨부파일  [1]2015고정31.pdf

- 판결선고 : 2015. 3. 25.

벌금 3,000,000원

 

-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16:00경 수원시 권선구 피고인이 운영하는 ‘○○○ 어린이집’
에서 보육 중이던 피해자 피○○(남, 2세)의 양쪽 팔을 수 회 깨물어 아동의 신체에 손
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출혈을 동
반한 교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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