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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74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9
조회수 7558
첨부파일  [1]2014고단6743.pdf

- 판결선고 : 2015. 2. 4.

 1. 피고인 송①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현②②, 김③③, 독고④④, 홍⑤⑤, 박⑥⑥, 김⑦⑦, 신⑧⑧, 장⑨⑨, 임⑩⑩,
최⑪⑪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사실 요지

: 1. 피고인 송①①과 김○○의 공동범행
가. 2013. 4.~5.경 범행
피고인 송①①은 2013. 4.~5.경 사이에 김○○에게 오산시장 명의의 위조된 쓰레기
봉투의 제조를 의뢰하고, 김○○은 그 무렵 대구 북구에 있는 김○○의 공장에서,
‘오산시장’을 새긴 20ℓ, 50ℓ, 100ℓ용 동판이 걸려 있는 인쇄기에 비닐원단을 통과
시키고, 그 비닐을 용량에 맞추어 절단하면서 열전사기로 바코드를 기재하는 방법으
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봉투 20ℓ 20,000장, 50ℓ 11,000장, 100ℓ 5,000장 등
총 36,000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종
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였다.
나. 2014. 4.경 범행
피고인 송①①은 2014. 4.경 김○○에게 오산시장 명의의 위조된 쓰레기 봉투의 제
조를 의뢰하고, 김○○은 그 무렵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봉투 10ℓ 32,000장, 20ℓ 20,000장, 50ℓ 10,000장, 100ℓ 5,000장 등 총
67,000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종
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현②②
피고인은 2014. 7.경 오산시 청학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 ‘○○마트’에서, 위 송①①으
로부터 위조한 정을 알면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봉투 10ℓ 200장, 20ℓ 200장
등 총 400장을 구입한 후 위 ‘○○마트’에 비치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
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 봉투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김③③
피고인은 2014. 5.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 ‘○○편의점’에서, 위 송①①
으로부터 위조한 정을 알면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봉투 100ℓ 400장을 구입한
후 위 ‘○○편의점’에 비치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 봉투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독고④④
피고인은 2014. 6. 2.경, 같은 해 7. 7.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 ‘○○마트’
에서, 위 송①①으로부터 위조한 정을 알면서 2회에 걸쳐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봉
투 20ℓ 260장을 구입한 후 위 ‘○○마트’에 비치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공
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 봉투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
게 판매하여 행사하였다.
5. 피고인 홍⑤⑤
피고인은 2014. 6.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 ‘○○○마트’에서, 위 송①①으
로부터 위조한 정을 알면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봉투 10ℓ 400장, 20ℓ 300장,
100ℓ 40장 등 총 740장을 구입한 후 위 ‘○○○마트’에 비치하여 그 무렵 위와 같
이 위조된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 봉투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였다.
6. 피고인 박⑥⑥
피고인은 2014. 4.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 ‘○○○마트’에서, 위 송①①으
로부터 위조한 정을 알면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봉투 10ℓ 2,000장, 20ℓ 1,000
장, 50ℓ 500장, 100ℓ 260장 등 총 3,760장을 구입한 후 위 ‘○○○마트’에 비치하
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 봉투를 그 정을 모
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였다.
7. 피고인 김⑦⑦
피고인은 2014. 4.경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 ‘○○마트’에서, 위 송①①으
로부터 위조한 정을 알면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봉투 10ℓ 2,000장, 20ℓ 1,000
장, 50ℓ 500장, 100ℓ 260장 등 총 3,760장을 구입한 후 위 ‘○○마트’에 비치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 봉투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였다.
8. 피고인 신⑧⑧
피고인은 2014. 7.경 오산시 서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 ‘○○○○○마트’에서, 위 송①
①으로부터 위조한 정을 알면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봉투 10ℓ 600장, 20ℓ 200
장, 등 총 800장을 구입한 후 위 ‘○○○○○마트’에 비치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
조된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 봉투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였다.
9. 피고인 장⑨⑨

피고인은 2014. 4.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 ‘○○마트’에서, 위 송①①으
로부터 위조한 정을 알면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봉투 10ℓ 100장을 구입한 후
위 ‘○○마트’에 비치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
기 봉투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였다.
10. 피고인 임⑩⑩
피고인은 2014. 4.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 ‘○○○○마트’에서, 위 송①
①으로부터 위조한 정을 알면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봉투 10ℓ 2,000장, 20ℓ
1,000장, 50ℓ 500장, 100ℓ 260장 등 총 3,760장을 구입한 후 위 ‘○○마트’에 비치
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 봉투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였다.
11. 피고인 최⑪⑪
피고인은 2014. 6.경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 ‘○○마트’에서, 위 송①①으
로부터 위조한 정을 알면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봉투 10ℓ 400장, 20ℓ 200장
등 총 600장을 구입한 후 위 ‘○○마트’에 비치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
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 봉투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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