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2가합31921호 손해배상(의) 판결
▣ 판결 요지
환자가 최종 내원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새로운 원인으로 혈뇨 증상이 재발하였다면, 담당의사로서는 재발된 혈뇨 증상이 방광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광경 등의 검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방광암 진단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