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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2가합14902호 손해배상(의) 판결
▣ 판결 요지
피고의 담당의사가 119구급대의 구급기록지 사본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복강 내 출혈이 있던 망인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망인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조치시킴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망인 역시 담당의사에게 사고경위를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과실 및 일반적인 관찰만으로는 외상성 복강 내 출혈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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