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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4. 6. 선고 2014고합109 판결
▣ 판결 요지
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무르면서 “너랑 키스하고 싶다”라고 말한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배심원의 의견(벌금 250만 원 6명, 벌금 500만 원 1명)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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