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고단6377 사기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7
조회수 627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4고단6377[1].pdf
 

피고인이 목욕관리사로 일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9,3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재판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위 1억 9,300만 원은 피해자가 목욕관리사로 일하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의 대부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는 장래의 성실한 이행 여부가 불분명하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역시 피해의 회복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의 경위, 실현정도,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