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4구합50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7
조회수 3816
첨부파일  [1]2014구합5020.pdf

[행정] A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양식장 물순환펌프 교체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가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위 교체공사의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위 사업장이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한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교체공사의 공사대금 2,10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사업장이 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