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고시텔에 거주한 적이 있어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과도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피해자 1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핸드폰, 신용카드 등과 피해자2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핸드폰, 체크카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며, 은행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2의 체크카드로 현금 14만 원을 인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