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처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식칼을 휴대하여 위협하고 주먹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