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그대로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2명의 경찰관을 충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