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59, 2015고합8(병합), 2015고합14(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6
조회수 4715
첨부파일  [1]2014고합359.pdf

[형사]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그대로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2명의 경찰관을 충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