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형마트에서 건강보조식품 시식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과 손 떨림 증세가 오면서어지러움을 느껴 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 등으로 진단받은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