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출연금 납부에 관한 규정이 실제 햇살론을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판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출연금에 관한 규정이 햇살론 취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직장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금융업무 등을 하는 직장신협인 피고들이 햇살론 취급과 관계없이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장 노행남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