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측 채권추심회사에게 일정한 금원을 변제한 다음 그 채권추심회사 직원으로부터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한 채무 면제를 받은 사건에서, 비록 그 채권추심회사 원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의 권한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상 그 채무 면제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