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를 망각하고 고졸검정고시에 타인을 대리응시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