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이른 아침 청소차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하여, 그의 형이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