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날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자에게 회칼을 들고 피고인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총 46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