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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가단30011 채무부존재확인
"후유장해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80% 미만인 경우보다 작은 액수의 일정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
-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사고로 지급률 80%의 장해를 입게 되자 이 사건 특별약관("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1,000만 원 지급", "관련사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발생시 1,000만 원 지급")에 의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2,0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장해율이 높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특별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 측이 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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