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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기본설계 전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심의결과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 그 설계도면을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공사중지명령을 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판결의 취지
제주특별법 제309조 제1항은 건축물의 기본설계 단계부터 건축물의 형태·색채 및 도로의 형상 등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음.
건축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본설계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위 조례는 제주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어긴 건축주의 공사는 위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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