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하여 일정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되고, 피고인이 재산명시 사건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