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