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