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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원고가 자신의 돈이 이체된 계좌의 명의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자백간주가 성립한 피고들에 대하여는,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였거가 예견 가능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과실상계를 적용한 후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②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교부할 당시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 가능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각 계좌에 현존하고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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