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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의사가 환자의 췌장 꼬리부분에 위치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복강경을 이용하여 췌장의 꼬리부분을 절제하면서, 췌장 꼬리부분이 비장과 붙어 있는 관계로 종양이 췌장 꼬리부분에 위치한 경우 분리가 어렵거나 종양이 파열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장을 함께 절제한 것은 임상의학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술방법으로 적합한 수술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종양이 있는 췌장의 꼬리부분을 절제하면서 비장을 함께 절제한 것을 두고 잘못된 수술이라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의사가 위와 같이 췌장 꼬리부분의 종양을 제거하면서 비장도 함께 절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수술이 잘못된 수술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환자로서는 비장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와 그 사용자인 병원은 환자에게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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