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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소자가 교도소 측에 간질환이나 간 기능 이상에 따른 직접적인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도소 입소 이후 실시된 여러 차례의 검사결과에서 간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 소견들이 나타났다면, 교도소 측은 재소자의 간질환 이상 소견들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여 재소자의 간질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재소자가 외부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어 수술 중 간경변으로 인한 위정맥류 출혈을 원인으로 하는 혈량 감소성 쇼크(간경변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파열에 따른 상부위장관계 출혈)로 사망하기 전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교도소 측은 망인(재소자)의 간질환 치료(진단, 검사 포함)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교도소 측이 망인의 간질환 치료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간질환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한민국은 교정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교도소 측의 치료 소홀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사정은 망인의 간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소홀히 한 교도소 측의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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