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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 운전자가 피고가 관리하는 국도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산 절개면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게 된 사안에서, 당시는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강우량도 127.5mm에 달한 점, 사고 현장 도로는 산을 절개하여 설치된 곳으로 여름철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산 절개면이 붕괴되어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울타리, 방호시설 등을 설치하여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폭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 자연력기여도,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도로 관리청인 피고의 책임을 70% 인정하여 원고의 구상금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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