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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하도급업체인 피고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9억 9천만 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서, 지불각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가 위 공정증서에 터잡아 배당금을 받아간 사안에서,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가 위 하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한 행위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대표권남용행위이거나 배임행위이고, 피고는 위 행위가 대표권남용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행위는 무효이거나, 피고가 위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과 공동불법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여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위 행위는 대표권남용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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