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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에 대한 협박,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동일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영업방해로 신고하여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재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 식당의 유리창을 깨드려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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