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태국에 있는 유펀그룹이 발행하여 관리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대문에서 극히 소규모로 사용되고 있다는 전자화폐를 가장한 국내 점조직 ‘유토큰’ 투자 빙자 고수익 지급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만들거나 이를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회원들로부터 약 9억 9,000만 원을 수신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 6월~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