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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5고합37 판결
▣ 판결 요지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때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버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범행 결과도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살해 후 태연히 일상생활을 계속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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