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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
▣ 판결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 쟁점 판단
피고인은 아이디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아이디 사용기간, 채팅방 접속 사용자들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인터넷 아이디의 기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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