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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20. 선고 2013나20047 등 판결 (재판장 김기정 고등부장판사, 주심 이완희 고등법원 판사)
● 판결요지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다43994 판결 참조).
2.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내용,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피고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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