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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선고 2014나37714 판결 (재판장 이경춘 고등부장판사, 주심 황의동 고등법원 판사)
● 판결요지
이 사건 채무면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채무면제 약정에서 채무면제의 조건으로 정한 ‘D 회사가 회사부도로 파산한 경우’의 의미를 ‘법률적 의미의 파산,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 해석할 것이 아니라, ‘D 회사에 파산의 원인이 될 만한 재정적 파탄 상황이 발생하여 원고 B 회사가 D 회사에 대한 투자금 등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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