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미지급한 남편을 과도로 4회 찔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부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3년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 판결.
피해자인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 모욕적 언사를 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함.